뭉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엑스이(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뭉글 앱과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회원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운영자 정보)

운영자는 다음 정보를 서비스 안(설정 > 정보)과 이 약관에 표시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안과 https://moongle.app/terms 에 게시합니다. 청약철회, 환급, 서비스 중단, 운영자의 책임 제한처럼 중요한 내용은 굵게 표시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적용일, 변경 내용,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앱 안 알림 등으로 개별 통지하며 바뀌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여 줍니다. 3.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공지·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원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뭉글은 나만의 펫을 만들고, 집을 꾸미고, 친구 집에 놀러 가 대화·방명록으로 교류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영자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제3조 제2항의 방법으로 미리 알립니다.

제5조 (계정)

1. 앱을 처음 켜면 비회원 계정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비회원 계정은 앱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구글 계정을 연동하면 다른 기기에서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2. 계정은 본인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3.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2장). 만 14세 미만 계정은 친구가 아닌 사람의 집 랜덤 방문을 쓸 수 없고, 그 계정의 집도 랜덤 방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이 하면 안 되는 일)

회원은 다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을 괴롭히거나, 욕설·혐오·차별·성적인 내용을 펫 이름·인사말·대화·방명록에 쓰는 것 2. 자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학교 등)를 올리거나,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 3. 광고·스팸·도배, 다른 서비스로 유인하는 것 4. 앱을 변조하거나, 버그·자동화 도구로 상자·코인·좋아요·순위를 부당하게 얻는 것 5. 계정이나 아이템을 돈을 받고 팔거나 사는 것 6. 다른 사람인 척하거나 운영자를 사칭하는 것 7.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법령·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제7조 (신고·차단과 이용 제한)

1. 회원은 불쾌한 펫·이름·글을 신고하고 다른 회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한 회원과는 서로 놀러 가기·대화·방명록·좋아요를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손님 펫을 내보낼 수 있고, 내보낸 손님은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운영자는 회원이 제6조를 어기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글 숨김, 펫 이름 변경, 대화 제한, 기간을 정한 이용 정지, 영구 이용 정지 순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칙어가 들어간 펫 이름은 자동으로 기본 이름으로 바뀝니다. 3. 운영자는 이용을 제한하기 전에 사유, 제한의 종류와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른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막아야 할 때는 제한한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4.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support@moongle.app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답합니다. 이의가 정당하면 바로 제한을 풉니다. 5. 해킹이나 계정 도용이 의심되면 확인하는 동안 계정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와 이용 제한 기록은 부정 이용 방지와 분쟁 대응을 위해 기록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며, 회원이 탈퇴해도 이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8조 (게시물)

1. 회원이 쓴 대화·방명록·인사말·펫 이름의 권리는 쓴 회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다른 회원에게 보여 주기, 저장)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씁니다. 2. 탈퇴해도 친구 집에 남긴 방명록 글과 대화는 쓴 사람 정보를 지운 채 남습니다. 글 내용에 이름·학교·연락처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탈퇴 전후 언제든 support@moongle.app로 지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확인한 뒤 그 글을 지웁니다.

제9조 (아이템과 코인)

1. 서비스에서 주는 꾸미기 아이템과 코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안에서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유료 상자의 청약철회·환급 등 회원의 권리는 이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꾸미기 상자는 매일 무료로 하나, 보상형 광고를 끝까지 보면 하루 3번까지 하나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순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한 친구가 가입해 처음 할 일을 다 마치면 초대한 회원은 코인을 받습니다 (친구마다 한 번). 3. 코인은 맞이하기·방명록·좋아요 같은 활동과 중복 꾸미기로 받는 서비스 안 재화입니다. 코인은 현금으로 사거나 팔 수 없고, 현금이나 다른 재화로 바꿀 수 없습니다. 순위 보상도 서비스 안 아이템으로만 줍니다. 4. 날짜를 기준으로 주는 보상(매일 상자 등)은 서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유료 상자)

1. 회원은 상점에서 몸·얼굴, 패션, 벽, 바닥 가구, 소품 꾸미기 상자를 살 수 있습니다 (1개 2,000원, 5개 묶음 10% 할인, 10개 묶음 15% 할인). 시즌 상자는 판매 기간에만 팔며 값은 구매 화면에 표시합니다. 결제는 Google Play를 통해 이루어지며, 결제 수단 정보는 운영자가 받지 않습니다. 2. 무료로 받은 상자(매일, 광고, 시작 축하, 순위, 집 꾸미기 상자)는 유료 상자가 아니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3. 같은 종류의 상자를 무료로도 받고 돈을 내고도 산 경우, 상자를 열면 무료로 받은 상자부터 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열지 않고 남은 상자는 산 상자로 보아 제12조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확률형 아이템 정보)

1. 운영자는 유료 꾸미기 상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 화면과 홈페이지(https://moongle.app)에 표시합니다. 2. 확률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점을 미리 서비스 안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긴급한 오류 수정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바꾼 뒤 지체 없이 게시합니다.

제12조 (청약철회)

1. 유료 상자를 산 회원은 구매일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안에 수수료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열면 무엇이 나올지 정해지는 꾸미기 상자를 연 경우에는 그 상자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묶음으로 산 상자 중 열지 않은 상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환급액은 묶음 할인가를 기준으로 한 개당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3. 운영자는 제2항처럼 철회할 수 없는 상품에는 그 사실을 구매 화면에 분명히 표시하고, 상자별 구성 아이템과 공급 확률을 미리 공개합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상품이 표시·광고(확률 표시 포함)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철회하면 운영자는 지급한 아이템을 회수하고 3영업일 안에 결제 금액을 환급합니다. 늦으면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Google Play로 결제한 금액은 Google Play를 통해 환급합니다. 6. 철회는 support@moongle.app 로 계정의 친구 코드와 Google Play 주문 번호(GPA로 시작)를 보내 신청하거나, Google Play의 환불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되면 그 결제로 받은 상자 중 열지 않은 상자는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7. 제2항에 따라 철회할 수 없는 상자인데 Google Play 정책 등으로 결제 금액이 환급된 경우, 운영자는 그 상자에서 나온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미성년자의 결제)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상자를 산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구매 화면에서도 이 사실을 알립니다. 2.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쓰도록 허락한 재산으로 산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년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미성년자 결제인지는 결제한 기기, 결제한 사람의 정보, 결제 수단의 명의자 등으로 판단하며, 운영자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만 14세 미만의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는 결제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5. 취소는 support@moongle.app 로 계정의 친구 코드, Google Play 주문 번호, 법정대리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내 신청합니다. 취소되면 제12조 제5항처럼 결제 금액을 환급하며, 이미 연 상자에서 나온 아이템은 회수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종료)

1. 운영자는 점검, 설비 장애, 통신 장애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있으면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2. 운영자는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 전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일, 사유, 보상 조건을 앱 첫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서비스를 종료하면 열지 않은 유료 상자는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하고, 종료 후 30일 이상 환급 창구(support@moongle.app)를 운영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아이템의 이용 기간은 공지한 종료일까지입니다.

제15조 (탈퇴)

1. 회원은 설정 > 계정 관리에서 언제든 탈퇴(비회원은 "기록 모두 지우기")할 수 있으며, 바로 처리됩니다. 앱을 지운 뒤에는 https://moongle.app/delete-account 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탈퇴하면 펫, 집, 꾸미기, 코인, 산 상자까지 모두 지워지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안에 열지 않은 유료 상자가 있으면 탈퇴 전에 철회를 신청해 주세요.

제16조 (운영자의 책임)

1. 운영자는 고의나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치면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운영자는 천재지변, 회원의 기기나 통신 환경 문제, 회원 사이의 분쟁처럼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무료 상자, 코인, 광고 보상 등) 이용과 관련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4. 회원이 이 약관이나 법령을 어겨 운영자나 다른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회원이 배상해야 합니다.

제17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부칙